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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나1027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E는 2015. 1. 17. 피고들 및 D, G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D와 사이에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총 3,980,000,000원으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D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3,930,000,000원은 2015. 6. 16.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일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2015. 3.경 E와 사이에 핫도그 제조 및 판매업을 함께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면서 E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장소를 제공하고, 원고는 핫도그 생산을 위한 장비를 마련하고 핫도그를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 4. 7. H으로부터 튀김기, 반죽기, 배합기 등 별지 2 유체동산 목록 기재 핫도그 제조 시설(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0,000,000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에 설치하였다.

E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인 2015. 6. 16.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5. 6. 16. D에게 '2015. 6. 23.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모든 사항을 포기한다

'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2015. 6. 23.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D는 E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5. 7. 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에 설치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이전할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하여 이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D는 2015. 10. 8. 이 사건 유체동산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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