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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30 2017나24855
운반비 등 대금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의 ‘을 제18호증의 2’를 ‘을 제8호증의 2’로, 제7면 제10행, 제11행의 각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제8면 제9행의 ‘3,367,381원’을 ‘23,367,381원’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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