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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5구단932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5. 12.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2010. 4. 8. 국민의 배우자로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1. 11. 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신설된 이후 2012. 4. 6.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21. 영주(F-5) 체류자격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1. 원고와 B 사이의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30.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3. 원고에 대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요건미비를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5. 12. 대한민국 국민인 B과 진정한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을 하였고,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여 왔다.

그럼에도 원고와 B 사이의 혼인이 혼인의 의사 없는 위장혼인임을 전제로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3. 5. 21. 영주(F-5) 체류자격을 신청하였고,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4. 7. 7. 실태조사를 위하여 B의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C 제203호(지번주소는 서울 강서구 D이다,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에 원고와 함께 방문하였으나, 원고는 위 주소지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주소지를 스스로 찾아가지도 못하였다.

⑵ 2014. 7. 7. 이 사건 주소지에서의 실태조사 당시 이 사건 주소지에는 남자 옷과 남자 신발 등이 있었고, 원고의 소지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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