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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나216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20행의 “1,075,360,936원”을 “108,981,170원”으로, 6쪽 11행의 “693,893,430원”을 “202,213,430원”으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원고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당심 주장과 추가 제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여 주장하다가 철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심 변론 종결 후 제출한 보충서면을 통하여 위와 같은 주장 철회가 소의 일부 취하에 해당하는데, 그 취하에 동의하지 않으니 이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배상 주장을 철회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변론을 종결하는 기일에서 진술하고 법원이 이를 다시 확인하기까지 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변론이 종결된 이상 소 취하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출한 보충서면으로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동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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