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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2069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40만원에서 2018. 1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4. 16.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월차임 400만원(부가가치세 불포함, 매월 1일 지급), 계약기간 2017. 4. 30.부터 2022. 4. 29.(60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800만원, 2017. 4. 30. 7,200만원 등 8,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명도 받아 그곳에서 서점을 운영해오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7. 10.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2.경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2018. 11. 30. 현재 피고가 연체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 합계액은 6,160만원{2017. 10. 1.부터 2018. 11. 30.까지 14개월 × 440만원(월차임 부가가치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840만원(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 2018. 11. 30. 현재 연체차임 등 6,160만원)에서 2018. 12. 1.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440만원의 비율에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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