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9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28.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9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호 부분 11.63㎡와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D호 부분 7.69㎡(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곳에서 이동통신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2016. 3. 9. E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월차임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그 무렵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변경계약은 2017. 7.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인 2018. 4.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 달라는, 즉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차건물인 이 사건 상가의 양수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E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변경계약은 그 기간 만료로 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