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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2314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9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28.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9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호 부분 11.63㎡와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D호 부분 7.69㎡(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곳에서 이동통신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2016. 3. 9. E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월차임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그 무렵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변경계약은 2017. 7.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인 2018. 4.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 달라는, 즉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차건물인 이 사건 상가의 양수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E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변경계약은 그 기간 만료로 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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