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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3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D아파트 105동 312호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를 본 피해자 E(52세)이 "담배를 여기서 피우지 말라"고 하자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5-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별다른 수입 없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사이좋은 이웃으로 살겠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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