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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다656 판결
[청구이의][집10(4)민,288]
판시사항

무이자 약속의 효력유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부진에 빠진 예

판결요지

무이자 약속의 효력유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부진에 빠진 예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서라벌예술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피고, 피상고인

은구갑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우선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판시 이유의 일부를 보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다 원심증인 최용덕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본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약정된 원금 1,100만 환 (무이자) 중 금 100만 환의 1차 변제기일인 1959년 7월 10일에 약정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던 바 원고는 1959년 8월 21일 돈 10만 환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그 변제의 지연에 관한 손해금으로서 원금의 잔액에 대하여 월 3푼의 비률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효력을 같은 해의 7월 11일로 소급실시하기로 하고 을 1호증 (각서)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본건 원피고 사이의 공정증서 (갑 1호증)에 의한 대차금 1,100만 환의 무이자 채무가 1959년 7월 11일부터 이자있는 채무로 바뀐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리고 그 뒤인 1960년 4월 5일에 원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갑 6호증(각서)의 판단에 있어서 이 서면에는 비록 원금채권의 기재아래 무이자라고 쓰여있다 할지라도 뚜렷하게 위에서 본 을 1호증에 의하여 당사자가 약정한 지연손해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기재가 없으므로 이 갑 6호증의 작성이 있더라도 본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채무는 현재에도 자연 이자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6호증의 문면을 보면 이 문서를 작성한 현재의 날자인 1960년 4월 5일까지의 원금 잔액인 787만 환 (1959년 7월 11일부터의 자연 이자를 넣지 않고)만을 둘로 나눠서 그 중 350만 환은 1960년 4월 25일까지 건네기로하고 나머지인 437만 환은 1960년 9월 20일까지 건네기로 한 취지와 아울러서 이 서면의 한 조항으로서 위의 350만 환을 1960년 4월 25일까지 건네지 못할때에는 이 각서를 무효로 한다라는 취지가 있음에 비추어 비록 1959년 7월 11일부터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으나 원금만이라도 갑 6호증의 기재대로 이행을 한다면 위의 약정을 없이하려는 속셈에서 갑 6호증의 문면중 "잔액 437만 환(무이자)"라고 기입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다. 물론 기록에 의하면 증인 최용덕의 증언 중에 원금만을 연기하여 주려는 취지로 서명날인한 것이라는 대목이 보이기는 하나 이 증인은 피고의 처로서 피고와 같은 입장에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피고 사이의 본건 대여금을 처음에는 이자없는 것으로 하였다가 1959년 8월 21일에 이자를 붙이기로 하고 또다시 그 뒤인 1960년 4월 5일에는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보고 나아가 과연 원고가 갑 6호증의 약정대로 1960년 4월 25일까지 약속한 350만 환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갑 6호증에 의한 무이자의 약속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밝혔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거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부진의 허물에 빠진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1962. 8. 31.의 변론 조서를 보면 원고대리인은 이 기일에서 본건 채무명의인 공정증서에는 그 금액이 1,100만환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173만환(1956. 3. 13. 차용)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 원금에다가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하더라도 그 원리금은 382만 9천환 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에는 이 점에 관한 판단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도 그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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