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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민상1128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등][집10(2)민,339]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환매특약에 있어 매도인이 대금변제기 이후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변제기까지 환매권을 행사못한 경우의 특약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환매특약에 있어 매도인이 대금변제기 이후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 변제기까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최영례

피고, 피상고인

정자춘 외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은바 원판결은 그 판시 이유에서 피고 정자춘은 1959년 8월 31일 원고로 부터 금 200,000환을 월 5부 이자 변제기한을 1960년 1월 31일로 정하고 차용함에 있어 자기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제공하여 갑 제2호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갑 제1의 1.2호 기재와 같은 매매가등기를 거친후 위의 피고가 변제기일까지 환매하기로 특약하였었는데 그 후 위의 원피고는 1960년 9월분까지의 매월분 약정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피고간의 대차 관계는 변제기일인 1960년 1월 31일을 경과한 후 당사자간에 묵시적으로 변제기 약정없는 채무로 변하여 계속 존속한다 할 것인즉 원고가 위의 채권추심은 몰라도 환매권을 행사치 아니하므로 인한 매매계약을 이유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함은 부당하다 하여 원고의 갑 제2호증 매매계약에 의한 권리가 상실된 듯이 판단 하였으나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정자춘간의 본건 거래는 경제적으로는 그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200,000환을 차용하고 매월이자로 금 10,000환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대금 200,000환에 매도하고 매월 임료로 금 10,000환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하여 차용금 200,000환의 채무와 매매대금 200,000환의 지급채무를 상계시키고 위의 피고는 1960년 1월 31일까지 환매대금 200,000환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환매 할 수 있는 약정(경제적으로는 채무금 200,000환의 변제라고 볼수 있으나 채무금 200,000환과 매매대금 200,000환과는 상계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적으로는 역시 환매대금 지급의 약정)이 위의 원피고 간에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원고가 1960년 9월분 까지의 매월 약정이자금 10,000환씩(법률적으로는 임료)을 받았다고 하여 원고의 갑 제2호증 기재에 의한 매매계약상 권리가 상실된 듯이 판단한 것은 갑 제2호증의 증거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의 위배와 매도담보의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한 것으로서 이 법령 위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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