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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나409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 1층 소재 ‘E식당’에 달걀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는바, 최종 달걀 공급대금을 정산한 2015. 8. 31. 기준 미지급 대금은 10,220,000원이다.

나. 피고 C는 2015. 8. 31.경 기존 미지급 대금 중 10,000원을 변제한 후 남은 미지급 대금이 10,220,000원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장부에 ‘C’라고 자필 서명하였다.

다. 한편, 피고 C는 2012. 3. 26.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E식당’을 운영하다가, 2013. 3. 25.부터는 그 아들인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E식당’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들은 모자지간으로서, ‘E식당’을 함께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달걀을 공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8. 31. 기준 미지급 대금 10,2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 요지 원고로부터 달걀을 공급받은 것은 피고 C이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 C 역시 2012. 12. 말경까지만 원고로부터 달걀을 공급받았고,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부터는 다른 업체로부터 달걀을 공급받았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가 2012. 9.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원고로부터 달걀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온 사실, 이후 피고 C가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을 분할하여 일부씩 변제해 오다가, 2015. 8. 31. 미지급 대금을 10,220,000원으로 정산하였고, 이를 확인하는 의미로 원고의 장부에 ‘C’라고 자필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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