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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나565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28. 피고로부터 모욕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6. 28. 17:00경 순천시 왕지로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6호 법정 앞 복도에서 원고와 마주치자 원고의 직장 동료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원고가 고소한 형사사건에 아무 관련이 없는 자신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는 불만을 표시하면서 원고에게 “개 좆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모욕한 사실, 피고는 2017. 3.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6고약8211)에서 위 모욕으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 28. 원고를 모욕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모욕이 이루어진 경위, 당사자의 관계, 형사사건의 진행과정 및 경과 등 기록상 드러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7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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