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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9노12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운영 중인 다수의 기업체들 사이에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발생시킨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약 23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5억여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이 원심 양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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