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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2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5 승용차를 주 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공무원 등을 발견하고 인근 골목길로 피하려고 하다가 동부 경찰서 C 소속 상경 D( 남, 21세 )에 의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4. 22:10 경 대전 중구 E 앞에서, 위 상경 D로부터 음주 감지기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불응한 채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상경 D이 경광 봉을 들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쪽에 서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후 사경 부분으로 위 상경 D의 손목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상경 D을 폭행하여 의무경찰 공무원의 음주 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교통근무 배치 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의무경찰 공무원과 합의하여 피해 의무경찰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피해 의무경찰 공무원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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