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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23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23.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호텔에서 D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3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 부분을 가열한 후 물이 담긴 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DNA 신원 확인 구속 피의자 인적 사항 확인 요청 회신

1. 휴대폰 통화 내역, 수사보고( 가입자 인적 사항 첨부 보고), 수사보고( 필로폰 시가 보고), 수사보고( 관련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압수현장 사진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이유

1. D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8. 4. 23.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가. D은 2018. 4. 23. 오후 수사기관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수사기관은 D의 차량에서 투약기구 2개를 압수하였는데, 압수된 투약기구 중 1개에서 필로폰 성분과 함께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감정결과에 대해, 피고인은 2018. 4. 23. 아침 C 호텔 앞에서 D을 만나며 D이 사 온 커피를 마셨는데, 당시 D이 피고 인의 커피 잔에 꽂혀 있던 빨대를 가져간 사실이 있기 때문에, 투약기구 중 1개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2018. 4. 23. 아침 C 호텔 앞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함께 커피를 마신 적은 없다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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