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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3.23 2015가단84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2016. 1. 7.까지는 연 1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2011. 12. 3.자 대여금 27,000,000원(변제기 2013. 12. 24., 이자 연 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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