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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369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2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9. 2.부터 2015. 4. 8.까지 피고에게 이자 및 변제기 약정 없이 대여한 대여금 합계 49,227,500원 중 미변제한 원금 7,72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여 위 비율을 넘어서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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