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벌말사거리 앞 도로까지 C 봉고 승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내역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지인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중랑구 D, 202호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어 반송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주말에 가끔 머무르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온 우편물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여 이 사건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