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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6나1526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2006년 여름경 일명 ‘E’로부터 “신권화폐 30,000,000원을 가지고 오면 구권화폐 300,000,000원을 구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나. 그 후 피고와 F은 G과 그 처제인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누구에게 보여주기만 해도 5,000,000원을 얹어서 돌려준다.”라고 말하면서 ‘보여줄 돈’을 마련하라고 제안하였다.

다. 원고는 현금 30,000,000원을 지참하여 2007. 1. 31. 피고, F 및 G과 함께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상호불상 호텔 1층에서 E의 일행인 C를 만났고, C로부터 “30,000,000원을 빌려주면 2일 이내에 원금 30,000,000원에 3,000,000원을 추가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30,000,000원으로 엔화를 사서 그 엔화로 15,000,000,000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어 국가 제도권 부동산을 싸게 사면 차익이 발생하게 되니 그 사업공로금으로 30,000,000원의 10배인 300,000,000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라.

원고는 30,000,000원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피고와 F의 최초 제안과 달리 C로부터 30,000,000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말을 들어 망설이자, 옆에서 F이 원고에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끝을 보자. 만약 일이 잘못되면 내가 운영하는 족발공장을 팔아서라도 갚을 테니까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 역시 처음엔 말리다가 원고에게 “F은 아파트도 있고, 족발공장도 있으니 현금보관증을 쓰고 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C에게 3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같은 날 피고, F과 함께 ‘현금보관증(갑3)’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금보관증 금 參阡萬 원정(30,000,000원) 上記 金額을 2007년 2월 28일까지 보관함 (일이 성사 안될 시) 2007. 1. 31. ① 보관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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