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6 2016고단331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3호 증( 증거 목록 순번 4) 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속칭 ‘D’) 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중국 총책이다.

피고인

A, B 및 E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 하에 금융 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속여 돈을 전달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주고 피해 금액의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는 국내 수거 및 송금 책이다.

1. 성명 불상자는 2016. 11. 17. 10: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영등포구 F에 사는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 귀하의 명의가 도용되어 중고 나라 판매시장에서 2,000만원 상당이 거래되어 고소되었으니 귀하의 돈을 나라에서 보장하는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된다.

돈을 인출하여 귀하를 방문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18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H 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 6,180만원을 전달 받아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및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성명 불상자는 2016. 11. 24. 11:4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천시 소사구 I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서울 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 귀하의 농협과 신한 은행 계좌가 범죄에 도용당했으니 귀하의 계좌에 들어 있는 2,000만원을 인출하여 귀하를 방문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