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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1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 받아 2018.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선, 후배 관계이다.

2017. 4. 17. 23:28 경 인천 계양구 C, ‘D’ 가게 앞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E 차량을 피해자 F(34 세) 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때 B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증거기록 제 24 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넘어지게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귀를 잡아당겨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피해자의 얼굴을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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