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7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2.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5.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2.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5.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범죄사실 2쪽 10째줄 ‘못’을 ‘목’으로, 13째줄 ‘안양ㅅ이’를 ‘안양시’로 각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상세조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공갈, 폭력, 강도 등 범죄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상습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