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합156 판결), 위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2012. 10. 31. 위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12노466), 이에 상고하였다가 2012. 11. 28. 상고를 취하(대법원 2012도14216)하여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2012. 10. 31. 위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고하였다가 2012. 11. 28. 상고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