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8.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내지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란 제3행에 “또한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범죄사실 제1항 제2행과 증거의 요지 제2행의 “D”를 “J”로, 범죄사실 제2항 제4행의 “싣고 가이를”을 “싣고 가 이를”로 각 고치며, 증거의 요지 중 “1. 전과”란에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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