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5. 01:55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8 세) 이 다른 대리기사를 태우기 위해 2 차로에 정차 중인 F 승합차의 앞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 막은 후 피해 자로부터 “ 사고 나니 비키 세요” 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손에 쥐고 있던 빈 소주병 5개가 든 검은 봉지를 차량 조수석 앞 전면 유리에 던져 수리비가 719,07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승합차 앞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대리기사의 이동에 사용하는 트리 콜 F 승합차 앞을 가로막고 “ 씨 발 새끼야, 치고 가라, 받고 가라” 등의 욕설을 하고 빈 소주병 5개가 든 검은 봉지를 차량 조수석 앞 전면 유리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대리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1. 20:50 경 통영시 G 시장의 H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이 피고인에게 소쿠리를 던지고 주먹으로 위 식당 출입문을 치고 철재 봉을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순경 J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배 위로 올라 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