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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단1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23: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빈 소주병 10병을 반환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재 교환이 불가능하니 다음날 아침에 다시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약 10분 정도 큰소리로 항의를 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빈 소주병 10병이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편의점 바닥에 힘껏 내리쳐 빈 병이 깨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가져온 소주병 10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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