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4.02 2013고단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7. 13: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머리를 자르고 있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7. 14:00경 남원시 F시장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위 상가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젓갈 2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