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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7 2014가단1775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3,825,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승서건설 주식회사(이하 ‘승서건설’이라고 한다)는 2003. 10. 28. 주식회사 서승산업개발(2014. 2. 20. 제이앤제이시티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서승산업개발’이라고 한다)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지상 2층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소외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다른 공사대금채권까지 양수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나. 승서건설은 2006차1321호로 서승산업개발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중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2. 13. 위 법원으로부터 ‘서승산업개발은 승서건설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4. 18. 확정되었다.

다. 승서건설은 2006. 7. 15. 소외 E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지연손해금 등 포함)의 1/4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쟁점 주택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2. 14. 서승산업개발에게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통지서에는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 중 1/4 부분이 E에게 양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승서건설은 2006. 8. 31. 소외 F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지연손해금 등 포함)의 1/4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건물 중 101호에 대한 점유를 F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2. 14. 서승산업개발에게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통지서에는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 중 1/4 부분이 F에게 양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승서건설과 E는 2007. 8. 18.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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