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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0가합12075
손해배상(일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47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소송수계 전 원고 재단법인 A(이하 ‘소외 재단’이라고만 한다)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점유관계의 변동 1) 소외 재단은 1995. 3. 16. 주식회사 기산에 서울 구로구 E 토지에 별지 기재 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는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 그러나 소외 재단은 자금난을 이유로 주식회사 기산에 이 사건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였고, 1998. 8. 30. 공사가 중단되었다. 2) 소외 재단은 2005. 11. 29. 피고 C에 이 사건 공사의 잔여 부분을 도급하여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2006. 3.경 공사를 다시 중단하였다.

위 도급계약은 2006. 9.경 해지되었고 피고 C은 같은 해 10월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3) 소외 재단은 2006. 6. 29. F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잔여 부분을 도급하여 공사를 재개하였다. 소외 재단은 2006년 말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 경비실을 설치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3층에 건설팀, 10층에 사무국을 두어 직원들을 배치근무하게 하면서 공사현장을 점유하였다. 이후 재단이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F은 2007. 2.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4) 소외 재단은 2008. 2. 12.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사의 잔여 부분을 도급하여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G은 2008. 10.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5 F 등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자들은 2008.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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