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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5 2014가단307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J 및 망 K는 1971. 12. 15. 평택시 L 행정구역명칭이 ‘P’에서 ‘L’로 변경되었다

M 임야 1,068㎡에 관하여 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84. 7. 20. 피고와 사이에 위 임야 중 162㎡에 관하여 가스수송 및 저장을 위한 가스관 및 부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공작물의 존속기간, 지료를 708,750원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84. 9. 20. 피고에게 위 임야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위 임야 중 109㎡가 N로 분할되어 위 임야의 면적이 959㎡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나.

망 O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망 O이 이 사건 임야의 적법한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망 K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19385호로 이 사건 임야 중 망 K 상속인들의 지분(1/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30.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정당한 소유권자가 아닌 망 J 및 망 K와 분할 전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관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지상권설정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정당한 권한 없이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임야의 정당한 소유권자들인 원고들에게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O이 이 사건 임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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