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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5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C의 지시를 받아 고시원에 대하여 조작된 매출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고시원을 양수 양도하는 자이고, C은 약 10년 전부터 고시원을 헐값에 인수하여 고시원의 매출 현황 자료 등을 조작하여 수익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시원을 양도하는 것을 영업으로 해 온 자이다.

피고인, C, B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거나 적자인 고시원을 헐값에 인수하여, 그 고시원 입실 현황 표의 금액란과 입주 자란을 고쳐 입주자가 없는 호실에도 입주자 이름과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고, 방 값을 실제보다 비싸게 기재한 다음, 고시원을 양수하려는 사람들이 오면 조작된 입실 현황 표 등을 보여주면서 매출을 부풀려 설명하고, 혹시 라도 양수인이 빈방 상황을 확인할 것을 염려하여 입주자가 없는 호실에 헌 옷 및 생필품 등을 가져 다 두는 등으로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고 권리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B와 함께 2012. 6. 6.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고시원에서, 피해자 F에게 “ 총무 방을 제외하고 전체 방이 23개이고, 현재 한 두 개를 제외하고는 만 실이다,

월 매출이 900만 원 정도 되고, 비용을 모두 공제하고 나면 월수입이 400만 원 정도 된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 당시 위 고시원에서는 13명의 입실 자만 거주하고 있었고, 위 고시원은 당시 실제 월 매출( 입실료 합계액) 이 350만 원 정도인데 반해, 월세, 전기세, 수도세, 총무 급여 등 매월 40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되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2012. 6. 6.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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