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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5 2013노25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등 전처인 피해자 측과의 문제가 모두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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