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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38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01:00경 서울 도봉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레스토랑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지 않자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피고인이 마시던 테이블을 치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팔을 붙잡고 손톱으로 긁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F 멍자국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폭행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놓아 주지 않은 것 자체도 폭행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휘두른 팔에 피해자가 맞거나 긁힌 것도 피고인에게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위증을 하고 있다고 모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행으로 수사받았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8회 있는 점, 같은 날 F에 대한 폭행도 있었으나 F의 처벌불원으로 이 부분 폭행은 기소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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