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8』 피고인은 2014. 2. 25. 경 광주 서구 매월 1로 45에 있는 주식회사 스피드 에이지 중고차 판매점에서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C 푸조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1,3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차량 대금을 납부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485,780 원씩 피해자에게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합계 1억 9,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당시 종사하고 있던 농산물 판매업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영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한마음 F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38』
1. 피고인은 2013. 11. 27. 14:00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진도 군 G에 있는 배추 밭을 내가 매입하였으니, 배추 밭 6,100평을 3,050만 원에 팔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배추 밭은 경작자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매수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중도금 및 잔금을 경작자에게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0. 경 전 남 진도군 G에 있는 배추 밭에서 경작자의 거부로 수확을 중단한 피해자에게 “ 사실은 내가 H의 배추 밭을 계약한 것은 맞는데 돈이 없어서 중도금, 잔금을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