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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87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9. 6.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해자 C) 피고인과 B은 2012. 4. 초 순경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5. 25.까지 7,000만 원으로 갚겠다.

전 북 고창군 F 소재 밭 12,000평과 전 남 영암군 G 소재 밭 8,000평의 배추 밭을 계약해 두었으니, 돈을 갚지 못하면 배추 밭을 넘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농산물 거래를 하면서 각자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반면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과 B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넘겨 주기로 한 고창군 소재 밭 12,000평의 경우, B이 H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이어서 혼자 처분할 수도 없었다.

나 아가 이전에도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아 큰 손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과 B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2. 4. 9.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I)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해자 J)

가. 피고인은 2012. 6. 15. 전 북 고창군 대산면에 있는 대산면 사무소 근처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 내가 고창군에서 14,000평의 초롱 무를 경작하고 있는데, 비료 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경작 비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초롱 무를 수확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거래를 하면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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