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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4가단13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780,179원, 원고 C에게 10,744,82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서울 성동구 E 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서 2007. 8. 13.경부터 2009. 2. 15.경까지 위 건물에서 거주하였는데, 위 건물은 1982. 4. 8. 이전에 건축된 것이다.

한편, 원고 C는 서울 성동구 F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1991. 1. 16.경부터 2006. 4. 12.경까지 위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⑴ 피고는 2005. 4. 14.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으로 ‘G 도로확장공사’를 실시계획인가ㆍ고시하였고(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H), 원고 C는 위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던 위 건물을 제공하여 2006. 2. 20. 위 건물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2006. 2. 16. 공용용지의 협의취득’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피고는 2008. 3. 25.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으로 ‘E 노외주차장 건립공사’를 실시계획인가ㆍ고시하였고(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I), D은 위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던 위 무허가건물을 제공하여 2008. 5. 16. 위 무허가건물의 대지 지분(서울 성동구 E 토지 중 11.5/236.5 지분)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2008. 5. 15. 협의취득’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2008. 4. 10. 서울특별시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라 D 및 원고 C 등에게 서울 강동구 J동 일대의 K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에 건축될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신청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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