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05 2018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4. 22:20 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 있는 부곡 컨트리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 읍 성내 길 91 LH 주공아파트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등), 약식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