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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20 2019가단32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염업사’라는 상호로 제염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경에 2,000만 원, 2016. 12.경에 1,400만 원에 대하여 모두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한 적이 있었는데, 2019. 3.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을 위 원금 합계인 3,400만 원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연 10%의 이자 및 변제기는 2019. 11. 20.으로 정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년까지 이자를 현물인 소금으로 지급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년 원고에게 소금으로 위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그 기재내역을 작성해왔는데, 2019. 10. 10. 및 2019. 11. 16. 소금 각 20kg을 원고에게 주면서 그에 따라 2019년분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메모에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금으로 위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그 지급내역을 메모나 장부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통상의 영업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재하여 믿을 만하므로, 이에 따를 때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분까지 위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원금인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지급의무를 다한 날의 다음날인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의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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