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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8.10 2011고단1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경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아파트 9동 103호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가 병에 걸려 입원 중인데 병간호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조만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고, 채무액이 약 4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빌려 쓴 사채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감당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차용증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고소인작성 메모지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일부정정 및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어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여 수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지금까지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편취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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