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6고정15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08:00 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피해자 D이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옆에 놓아둔 시가 85만 원 상당의 LG G4 휴대 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