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21:50 경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C 호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의 뒤에서 자신의 몸을 밀착하여 접촉하고 손등으로 엉덩이를 수회 만져 추행하고, 이어서 22:10 경 계속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행하고, 22:30 경 현관문을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손바닥으로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몸을 피해 자의 몸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