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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8 2015고단8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21: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43세)과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아 언쟁을 벌이다

순간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500cc 유리 호프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후두부와 귀 뒷부분을 각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흔적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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