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4. 22. 23:40경 서울 성동구 B 호프집에서 C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500cc 한 잔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맥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맥주 500cc 한 잔을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술값 2,500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응하지 않고 나가면서 위 호프집의 출입문을 세게 잡아 당겨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23. 00: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경사 F에게 피고인의 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인 “H”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6쪽,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