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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28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22:40 경 제주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 던 중 “ 주 취 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 집이 어디 세요 "라고 질문을 받고 “ 여기가 우리 집이다 "라고 말한 후, E으로부터 ” 실제 집이 어디냐

“ 는 취지의 질문을 다시 받자 “ 여기가 맞으면 어떻게 할 건인데, 이 씨발 년 들아 ”라고 소리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원만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을 향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공권력을 무시한 행동인 점에서 기본적으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소년 법상 소년의 나이를 갓 지났고 2016. 3. 대학 진학 예정인 점),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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