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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1613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83. 1. 12.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던 중, 1983. 5. 14. 일병 정기휴가를 받아 파주시 금촌역에서 서울행 완행열차를 탔다.

당시 많은 승객이 승차하여 위 완행열차의 객실 내부가 복잡하였고, 이에 원고는 객실 밖 승강구에 있었는데, 다음 열차칸으로 이동하던 사람을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도와주려다가 위 완행열차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슬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고, 1985. 8. 31. 의병제대로 전역하였으며, 이후 B, C 등에 입사하였으나, 이 사건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심한 통증으로 퇴사하였으며, 2003. 4. 23. 지체장애 6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는 철도청이 위 완행열차에 승객을 정원만큼만 탑승시키고, 위 완행열차 운행 중 사고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191,400,000원(= 일실수입 118,800,000원 위자료 72,6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군 복무 중 휴가명령을 받고 귀가하다가 열차에서 떨어져 이 사건 상해를 입었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의병제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철도청의 과실 및 원고의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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