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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9 2015나5258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 1. 12.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던 중, 1983. 5. 14. 일병 정기휴가를 받아 귀가하기 위하여 당시 유일한 교통수단이던 서울행 완행열차를 타게 되었다.

당시 많은 승객이 승차하여 위 완행열차의 객실 내부가 복잡하였고, 이에 원고는 객실 밖 승강구에 있었는데, 다음 열차칸으로 이동하던 사람을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도와주려다가 위 완행열차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슬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1985. 8. 31. 의병전역하였으며, 이후 B, C 등에 입사하였으나, 이 사건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심한 통증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2003. 4. 23. 지체장애 6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산하 철도청이 위 완행열차에 승객을 정원만큼만 탑승시키고, 위 완행열차 운행 중 사고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191,400,000원(= 일실수입 118,800,000원 위자료 72,6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받고 귀가하던 중 열차에서 떨어져 이 사건 상해를 입었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철도청의 과실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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