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서울 동작구 D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가. 2018. 5. 12. 19: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건물 1층 F편의점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서울 노원역 근처 노래방, 인천 등을 돌아다니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 5. 13. 19:00경까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고,
나. 2018. 5. 21. 15:3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9번 출구 앞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만난 후 서울 동작구 I에 ‘J이비인후과’에 감기 기운이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 진료를 받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 5. 24. 저녁 무렵까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지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실종아동 프로파일링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아버지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