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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3 2017다2140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 포함)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

주문...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포함,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전문에서 준용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한 촉구 및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 성립일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포함한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산정한 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 판시 권리제한 내역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이행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명하였고, 피고들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항에 따른 환매청구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도청구권과 환매청구권 및 매매대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되, 원심판결 주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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