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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2 2018구단778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 19.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2.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2.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경부터 직장동료로부터 파룬궁을 소개받아 수련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5년경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을 탄압하는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하였고, 정부의 부당한 행위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 집단으로 고발하는 행위에 가담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중국 공안이 원고를 체포하려고 원고의 집과 직장에 찾아오기도 하였다.

중국 정부는 파룬궁을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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