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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2.15 2016가합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영농조합법인 B는 원고에게 320,2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7.부터 2016. 6. 3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영농조합법인 B(2014. 7. 31. 변경전 상호 : 영농조합법인 J, 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는 농산물 구매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 C, D, E, F, G, H, I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는 ‘K’라는 상호로 말린 고추 등 농산물 가공,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2. 5. 30.부터 2014. 2. 17.경까지 피고 조합에게 말린 고추를 공급하였고, 피고 조합은 320,274,000원의 물품 공급대금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공급대금 320,2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물품 공급일인 2014. 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6. 30.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2012. 5. 30. 발생하였으므로, 3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2014. 2. 17.까지 계속적으로 고추를 공급하여 왔을 뿐 아니라 피고 조합 또한 2015. 2. 17.까지 물품대금의 일부를 변제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청구하는 물품대금은 위와 같은 계속적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채권이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2014. 2. 17. 또는 최종 물품대금의 변제일인 2015. 2. 17.이라 할 것이다.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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