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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1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28. 23:50 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104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57 세) 이 피고인 A의 차량 때문에 차량 진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경음기를 울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경 비원 탐문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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